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신고 대행을 맡기기 위해서는 '수임동의 수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기본적인 세무 신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임동의 수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 먼저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를 해임해야 새로운 요청 및 수락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수임동의 수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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