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결손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먼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사업소득(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하거나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