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봉 3천만원의 근로소득과 월 50만원(연 6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소득이 포함되면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및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00만원 미만 기타소득 종합과세 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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