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급기준
-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 휴업인정 사유
- 원료부족, 제품 판매부진
- 공장이전 및 설비 고장
- 자금난으로 인한 조업중단
- 작업량 감소 등
- 휴업 불인정 사유
- 천재지변, 자연재해
- 불법 정치파업
- 제3자 방화로 인한 화재
- 예외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