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 중 임금 200만원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인 140만원을 제외한 60만원 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서 받은 200만원 전체가 아닌, 60만원만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0만원(200만원 - 6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와 직책수당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