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 중 임금 200만원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인 140만원을 제외한 60만원 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서 받은 200만원 전체가 아닌, 60만원만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0만원(200만원 - 6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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