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