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 사직서란, 근로자가 사직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압박이나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회사)이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의 강도 및 횟수, 불이익의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 회사의 압박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