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일반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반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합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일반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러한 일용근로소득 계산 방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