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소유하던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 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건물만 이전하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물과 함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예: 임대차 계약, 보증금, 관련 자산 등)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만 이전하고 토지는 별도로 남겨두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전되는 건물의 사업 용도,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경우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