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 의무자가 실제 지출했더라도 적격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적격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비용 지출 시마다 적격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보관해야 하며, 이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