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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