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 규모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거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