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가 어려운 경우,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들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