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요건: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봉사료는 사업자의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봉사료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구분 기재 없이 일괄적으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신용카드업자는 유흥주점 등 특례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사업자는 대리 납부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