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 배달 소득도 대리운전 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음식 배달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음식 배달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 배달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음식 배달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