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이전 직장의 환급액을 직접 반영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이전 회사로부터 환급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직장건강보험 취득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현재 회사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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