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사업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 발급 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