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예: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등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 특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