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게 된 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참고:
근로소득이 있는 배달 인적 용역의 경우, 배달 용역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요?
가불한 금액은 다음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되나요?
급여일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가불 외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