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이 있는 배달 인적 용역의 경우에도 배달 용역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지출 증빙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예: 퀵서비스 배달 79.4%), 이를 적용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배달 용역 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