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이 이에 해당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하여 과세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