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연차 사용을 촉진하거나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원이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