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이 광고서비스업이고 부업종이 전자상거래일 경우, 렌탈업무를 추가로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렌탈업무를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 및 관련 고려사항:
추가 확인 사항:
해외 파견 근무자가 1-2주 정도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4대보험이 정지 또는 해지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 8만원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8만원만 받았을 경우,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8만원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지출 금액의 15%를 반영하는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