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 8만원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8만원만 받았을 경우,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8만원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지출 금액의 15%를 반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