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8만원만 받으셨고, 납부세액이 8만원이었다면, 이는 납부할 세액이 이미 공제액과 동일하여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교육비 지출액의 15%가 8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8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