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잘못 발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1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5월에 정정해야 하는 경우, 수정 사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요 수정 사유 및 처리 기한: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등 오류): 착오를 인지한 즉시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5월에 인지했다면 5월에 수정 발행합니다. 이 경우 기존 발행분을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행하여 총 2장의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 등): 착오를 인지한 즉시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5월에 인지했다면 5월에 수정 발행합니다. 이 경우 기존 발행분을 마이너스(-)로 처리하여 총 1장의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공급가액 변동 (할인, 가격 상승 등):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행할 수 있습니다. 1월 발행 후 5월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변동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행이 가능합니다. 변동된 금액만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수정 발행합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행할 수 있습니다. 1월 계약 후 5월에 해제되었다면 5월 10일까지 수정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발행분을 마이너스(-)로 처리합니다.
환입 (반품): 재화가 환입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행할 수 있습니다. 1월 공급 후 5월에 환입되었다면 5월 10일까지 수정 발행이 가능합니다.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처리합니다.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사후 개설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금 미수령은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되며, 대금 수령 여부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