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중 여행경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세율로 처리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영세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관광알선수수료에 한정됩니다.
여행경비 처리: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실제 여행경비는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빙 관리: 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관광알선수수료와 실제 여행경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적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61 판결에서도 관광알선수수료만을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로 보아야 하며, 여행경비 전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