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에도 부양 관계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생계유지 관계 단절, 연령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부양가족이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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