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치매 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필요 서류: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발급되며, 환자의 상태가 세법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추가 혜택:
장애인 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기본 인적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공제 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과거 연말정산에서 이 혜택을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