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천원과 같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소명자료를 찾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소명자료 준비가 어렵거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9인승 승합차를 4월에 매입 후 5월에 캠퍼밴으로 개조하여 2인승으로 변경했을 때, 4월 매입 차량의 부가세 공제 여부 및 5월 개조 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조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받은 기본공제를 임대소득 신고 시에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