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조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조부모님, 그 배우자(다른 조부모님), 그리고 그 자녀(귀하를 포함한 형제자매)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형제자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서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등)과 재산 요건(재산과표 5.4억원 이하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