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상가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이는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