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가산되는 명분은 월세 등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 보증금만 받는 임대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즉, 보증금 역시 일정 비율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임대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