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주점은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된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빵이나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 '제과점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점업 역시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창업이어야 하며, 대표자의 연령, 창업 지역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 확인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