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마트에서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해 겸업이 발각되어 해고된 구체적인 사례는 제공된 정보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소속 회사와의 근로 계약 이행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했는지, 회사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하므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이 납부됩니다. 만약 모르고 중복 가입된 경우, 추후 고용보험 공단에서 안내가 오며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