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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