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형태 11은 '신고·수리전납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징수형태 11로 진행된 건의 경우, 물품을 받으셨다면 이미 세금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징수형태 11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세금 납부 없이 물품을 인수받으셨다면, 이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사후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승인이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