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숙박비: 촬영 목적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여비교통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로 결제 시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숙박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무로 숙박한 경우,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펜션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및 취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펜션)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삼46015-11459, 20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