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 여부 및 생계 유지 입증:
해외 거주 직계존속: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생모 및 계모 관련:
중복공제 방지:
제출 서류:
원장님만 직책보조비가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차량 고정자산에 장부가액으로 판매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