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만 직책보조비를 받는 경우, 해당 직책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원장님만 직책보조비를 받는다는 것은 특정 직책(원장)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책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보조비의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