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예외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와 같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결손금 공제 규정이 확장 해석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