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과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수리비, 관리비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