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대의 차량 중 봉고 화물차 1대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 승용차 2대 중 1대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1대는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모든 업무용 승용차(봉고차 제외)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 승용차 1대를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해당 차량의 업무용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따라서 총 3대의 차량 중 봉고 화물차를 제외한 나머지 2대의 일반 승용차는 모두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