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작성 시 임대주택의 가격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계산 시 간주임대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보증금 또는 전세금 합계액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임대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이 금액이 임대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조건 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임대료 수입과 필요경비를 중심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