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창업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카페, 술집 등)은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창업 세액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청년 여부, 창업 지역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