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복식부기 신고 시 매입당시 계약서에 총 매입가만 있고 토지 및 건물 비율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소득 복식부기 신고 시 매입당시 계약서에 총 매입가만 있고 토지 및 건물 비율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2026. 5. 8.
부동산 임대소득 복식부기 신고 시 매입 계약서에 총 매입가만 있고 토지 및 건물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따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총 매입가만 기재되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다음 순서를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기준시가: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안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장부가액(취득가액): 위 방법으로도 안분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의로 토지 7, 건물 3 비율과 같이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은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안분하는 방법을 권장하며, 정확한 안분 계산 및 장부 기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