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법인과 달리 추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인출처리'라는 것은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이월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도초과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이월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