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즉, 야간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더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말 및 휴일 근무 시에도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가, 8시간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