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신규 1인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예상 소득 수준이나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기준보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각 등급별 기준보수액과 이에 따른 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가입 시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