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7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 한도는 점차 줄어들어, 1억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최대 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감면 대상 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조정 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감면 대상 총급여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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