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주의: 만약 해당 시설 수리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임원 등 특정인만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 지출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내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